이 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작성함을 밝힙니다.
정부에서 지난 2월 6일 [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]을 발표했다
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*신체적 고통을 신속*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
(가능한건가?) [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] 및 [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] 등을 개정하였다.
각 시*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,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(요즘 애들은 상담해도 잘 안불던데...), 일시보호,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, 후에 가해학생(학부모)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답니다.
그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어여
나의 그림판 솜씨는 대단해ㅎㅎㅎㅎㅎ
[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보상 청구 방법]
○ 학교장을 통한 청구 : 공제급여관리시스템(http://www.schoolsafe.or.kr)으로 청구
○ 학교안전공제회로 직접 청구 : 청구서와 첨부서류(청구서에 적시)를 해당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발송
※ 청구서 :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(http://www.ssif.or.kr) 혹은 학교/교육청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탑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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