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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고 의도 다른 내용

대한민국/명장/선정,종류 등


오랜만이네요^^
방문자 여러분
오늘은 대한민국의 명장에 대해 약~간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

선정대상, 선정기준, 포상/혜택, 종류, 선정하는 방법

1. 선정대상
선정대상분야[22개 분야 96직종]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7년 이상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
2. 선정기준
국가기술자격 보유현황,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, 기술개발실적, 저술내용, 포상기록, 근로자의 특수성 자료 등
3. 포상/혜택
1) 고용노동부장관 우수숙련기술자 증서
2) 일시 장려금 200만원
3) 선정후 7년 이내 대학교, 전문대학 입학금 지급[1회,한]

명장의 종류
1. 대한민국 명장
1) 우수 기능 장려법[1989년] - 숙련기술 장려법[2011년]
2) 고용노동부 주최, 산업인력공단 주관
3) 고용노동부 장관, 대한민국 명장 인증서
4) 범위 : 산업체, 서비스, 공예
2. 품질 명장
1) 산업 표준화법[1962년] - 개정시행[1975년]
2) 지식경제부 주최, 한국표준협회 주관
3) 범위 : 산업체
3. 지방자치 단체
- 경남 최고장인, 이천 도자기 명장 등
4. 각종 행사
- 분청 도자기 명장, 옹기 명장 등 칭호
5. 산업체
- 최고 기능인에 명장 호칭

명장 선정 방법
1. 선정 대상
- 숙련기술장려법에 의거 산업현장에서 최고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
2. 응시자격
- 관련 직종 15년 이상 장기근속 자
3. 심사기준[일반산업 및 서비스 분야]
- 숙련기술 보유정도[30], 숙련기술방전에 기여한정도[50],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정도[20], 산업화 및 현대화에 대한 노력(공예분야[20])

뭐 명장이 자고 일어나면 되는게 아닙니다.(명장도 아닌데 이런말하니까 이상하군요...죄송) 직종을 가지고도 15년 이상을 넘어야하니...